사단법인 라이프리버영피플선교회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3년 10월 8일 정관을 제정하고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라이프리버영피플선교회
(정관 제1조)
주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6길 6
분사무소(지부) 설치 가능
(정관 제2조, 부칙 제2조)
2023년 10월 8일 정관 제정
(정관 전문)
정관 제3조에 명시된 본 법인의 설립 목적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내외 선교활동과 성경교육 사역자 양성활동을 추진하고,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신앙 전파를 통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과 선교를 통합한 전인적 접근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성경교육 사역자를 양성하고,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며, 국내외 선교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정관 제4조에 명시된 7대 사업 영역
국내외 다양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며 복음을 전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선교로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청소년에게 성경의 핵심 교리를 바르게 전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칠 사역자를 양성하고 교육 기관과 협력합니다
효과적인 성경 교육을 위한 교재와 커리큘럼을 연구·개발합니다
엔게디 아카데미 등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정관 제3장~제7장에 명시된 조직 체계
정관 제6장에 명시된 재정 운영 원칙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
현금 10,000,000원 (2023년도)
(정관 제30조, 별지 1호)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정관 제32조, 제33조)
예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 작성
(정관 제34조, 제35조)